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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short stock selling, 空賣渡)

- 요약: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주문.   

 

공도 - 공매도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이 종목의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매도주문을 냈을 경우, A종목의 주가가 현재 2만 원이라면 일단 2만 원에 매도한다. 3일 후 결제일 주가가 16,000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16,000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해 주고 주당 4,000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많은 시세차익을 낼 수 있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또 주식을 확보하지 못해 결제일에 주식을 입고하지 못하면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 공매도에 대한 국내 법 규정

공매도는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와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로 구분된다. 무차입공매도는 현재 갖고 있지 않는 주식을 미리 판 후 결제일 이전에 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 방법이고, 차입공매도는 제 3자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되갚는 방법이다. 국내의 경우,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상장된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함)에 대하여 '소유하지 않은 증권의 매도(무차입 공매도)' 또는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차입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차입공매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매도가 인정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즉, 현재 법 문언은 원칙적으로 모든 공매도를 금지하되, 이 중 차입공매도에 해당하고 결제불이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차입공매도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다음의 각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는 공매도로 보지 않는데, 이는 결제불이행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1)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그 밖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2항).

한편, 허용되는 차입공매도의 경우라 하더라도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08조 제4항). 공매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 제5항).

 

 

日악재 증시급락에 홍남기 “공매도 규제 등 가용수단 동원”  http://bitly.kr/0D48h2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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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이주열 "시장 안정 역점…변동성 확대시 신속 대처"(종합)  http://bitly.kr/AzmB0D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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