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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계산법' 문제 삼은 법원…비상계엄 적법성과는 무관
尹측 문제제기·반발 속 "헌재도 절차적 문제 고려해야" 의견도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왼쪽은 윤갑근 변호사. 2025.2.20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지만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에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절차적 문제에 대한 헌재의 고심이 깊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법이 틀렸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법정 구속 기간에서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한 시간을 차감할 때, 일수가 아니라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게 타당한데 검찰이 일수를 기준으로 윤 대통령을 구금한 건 위법이라는 이유다.

 

이는 형사 재판의 구속 기간에 관한 문제로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관한 영역이다.

 

때문에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는지를 판단하는 탄핵심판에 영향을 직접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황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독립된 절차이기 때문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이번 구속취소 결정은 내란 혐의에 관한 부분은 아니기에 탄핵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권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유보했다. 다만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했다.

 

향후 대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신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서울=연합뉴스)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2025.2.20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그러나 대법원이 사후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탄핵심판의 중대한 요소로 고려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많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인용·기각 여부를 가리기 위해 수사기관의 각종 기록을 확보했는데,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설령 공수처의 수사가 부당한 것으로 결론 나더라도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셈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에서 검경 수사기록의 증거 채택에 반발하는 상황에 이날 법원의 결정까지 이어지면서 헌재로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얼마나 증거로 쓸 수 있는지 고심이 커지게 됐다.

 

장 교수는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들이 추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기에 헌재도 이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결론을 논의하고 있다.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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