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을 제기하자 오동운 공수처장은 피의자들의 관할 주소대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반박했었죠.
그런데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단독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공수처의 주장대로라면 이때도 서부지법에 청구했어야 하는 건데, 그동안 공수처의 설명과 배치되는 영장을 청구했던 겁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이후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영장 쇼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지난달 21일)
- "법원장부터 영장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건 피의자가 여러 명이었고, 그 중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도 거주지를 따라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오동운 / 공수처장 (지난달 25일)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서울중앙법원에 되레 청구했으면 관할권의 존부에 대해서 판사님이 많이 고민을 하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단독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 공수처는 삼청동 안전가옥 CCTV 등을 수색하겠다며 영장을 청구했는데, 공수처의 주장과 달리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청구한 겁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대표 피의자로 명시됐을 뿐 공모 범죄에 대한 영장이었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라 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도 공수처의 거짓 답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 대통령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답변서를 보냈는데, 검찰은 해당 답변서를 보낸 직원을 특정해달라고 공수처에 요청했습니다.
공수처의 해명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연일 드러나면서 공수처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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